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상시화성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얼마나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얼마나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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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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