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상시화성시보호, 돌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 얼마나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 누가
- 만 80세 이상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8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전화 소통자치과/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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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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