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상시증평군보건, 의료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얼마나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 누가
- 만 60세 이상,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전화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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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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