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매년 1~2월양주시생활안정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 얼마나
- 지원단가 : 10만원/톤
- 🙋 누가
- 축산업인
- 📅 언제까지
- 매년 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전화 축산과/031-808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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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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