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창원시주거, 자립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얼마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 누가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전화 주택정책과/055-25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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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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