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없음당진시생활안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얼마나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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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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