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없음당진시생활안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 얼마나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41-350-3666
관련 지원금
-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충청남도 서산시 | 생활안정
- 청년도전 지원사업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충청남도 | 생활안정
- 천안시 긴급지원 대상자 특별 지원 사업천안복지재단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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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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