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문화, 환경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 얼마나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누가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 언제까지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전화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관련 지원금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 문화, 환경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 환경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환경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 환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환경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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