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여주시주거, 자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 얼마나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누가
무주택
📅 언제까지
매년 8월 ~ 9월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39세

얼마나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전화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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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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