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여주시임신, 출산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 얼마나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누가
출산, 입양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54세

얼마나 받나요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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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전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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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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