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상시서울보육, 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 누가
- 중학생, 고등학생,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전화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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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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