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상시서울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 💰 얼마나
-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전화 관할 주민센터/02-120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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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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