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서울보호, 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 얼마나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 누가
- 만 80세 이상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8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전화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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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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