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상시부산생활안정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얼마나
-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구비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문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1-888-3171
관련 지원금
-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생활안정
- 상수도요금 감면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 저소득주민특별지원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 도시철도 요금 감면부산교통공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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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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