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대구보호, 돌봄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 얼마나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 누가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 언제까지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전화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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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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