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상시인천보호, 돌봄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얼마나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누가
만 80세 이상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8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전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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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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