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상시인천행정, 안전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 얼마나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 누가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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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0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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