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상시대전농림축산어업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 얼마나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등 1부.
문의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전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관련 지원금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대전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생산 지원대전광역시 서구 | 농림축산어업
- 공동이용농기계지원대전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 벼영농자재통합지원대전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대전광역시 중구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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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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