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상시대전보육, 교육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얼마나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누가
임산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8세

얼마나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이용지역 : 대전지역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http://djcall.or.kr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문의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전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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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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