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상시울산생활안정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 얼마나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전화 복지정책과/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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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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