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상시경기생활안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얼마나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누가
만 80세 이상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8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경기도 자치행정과
전화 자치행정과/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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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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