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상시경기생활안정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얼마나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6~18세

얼마나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전화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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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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