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신청 없이 지원경기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 얼마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 🙋 누가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
전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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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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