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경기주거, 자립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얼마나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누가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화 경기도청/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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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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