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시강원생활안정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 얼마나
-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전화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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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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