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상시충북농림축산어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 얼마나
-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0~75세
얼마나 받나요
-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기본교육 수료증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전화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관련 지원금
-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 가축분뇨처리 지원충청북도 보은군 | 농림축산어업
- 가축 미생물제 지원충청북도 청주시 | 농림축산어업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충청북도 음성군 | 농림축산어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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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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