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상시광주, 전남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 얼마나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얼마나 받나요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이, 통, 반장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구두 신청
-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유선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61-286-5742
관련 지원금
- 국가유공자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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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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