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경남생활안정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 얼마나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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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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