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상시경남생활안정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 얼마나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 🙋 누가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5-2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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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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