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 얼마나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 누가
- 예비부모, 난임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전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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