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시경남생활안정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 얼마나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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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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