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경남생활안정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 얼마나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4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구비 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전화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6||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3||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2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883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관련 지원금
-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경상남도 | 생활안정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생활안정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경상남도 | 생활안정
- 양산사랑상품권(양산사랑카드) 서비스경상남도 양산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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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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