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상시경남생활안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 💰 얼마나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얼마나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전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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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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