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상시제주보건, 의료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 얼마나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누가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얼마나 받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전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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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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