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상시제주보육, 교육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 얼마나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 누가
- 중학생, 고등학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3~18세
얼마나 받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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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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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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