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제주생활안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얼마나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 누가
-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54세
얼마나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전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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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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