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상시전북농림축산어업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얼마나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전화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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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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