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상시대구보육, 교육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 얼마나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 누가
- 중학생, 고등학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얼마나 받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전화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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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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