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경기보육, 교육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 얼마나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
- 🙋 누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얼마나 받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전화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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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4-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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