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상시경기보육, 교육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 얼마나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얼마나 받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전화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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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4-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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