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시제주보건, 의료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 얼마나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 누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얼마나 받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관련 지원금
- 백내장 수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 구강보건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보건, 의료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