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임신,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 얼마나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 누가
- 직장인, 남성
- 📅 언제까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어디서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임신, 출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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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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