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얼마나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누가
- 무주택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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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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