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기관마다 달라요농림축산어업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얼마나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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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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