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고용, 창업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 얼마나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 누가
-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0~65세
얼마나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전화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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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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