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상시보건, 의료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 얼마나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 누가
-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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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얼마나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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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전화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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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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