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상시보건, 의료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 얼마나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 누가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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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51~75%

얼마나 받나요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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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전화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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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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