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상시농림축산어업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얼마나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전화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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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6-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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