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상시보건, 의료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 얼마나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64세
얼마나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9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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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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