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 얼마나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 누가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64세
얼마나 받나요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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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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