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보육,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 얼마나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40세
얼마나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주의 사항
-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전화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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